01-10

사업자들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매출을 발생시키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런 혜택이 없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바보같은 질문같지만 정말로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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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들끼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더라도 실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공급가액 100만원+부가가치세10만원)의 재화를 사업자에게 팔 경우, 매출자는 110만원을 받았지만 1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매입자는 110만원을 지불했지만 10만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으로서 국세청이 사업자들의 매출과 매입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거래 없이 현금 또는 계좌이체거래만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없어서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거래시에는 매출을 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진해서 카드매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면 자동적으로 매출이 신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매출누락 방지 차원이죠. 그래서 종종 업체에서 어떤 서비스 또는 재화를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대신에 부가세를 얹히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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