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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사업자들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매출을 발생시키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런 혜택이 없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바보같은 질문같지만 정말로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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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들끼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더라도 실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공급가액 100만원+부가가치세10만원)의 재화를 사업자에게 팔 경우, 매출자는 110만원을 받았지만 1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매입자는 110만원을 지불했지만 10만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으로서 국세청이 사업자들의 매출과 매입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거래 없이 현금 또는 계좌이체거래만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없어서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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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거래시에는 매출을 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진해서 카드매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면 자동적으로 매출이 신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매출누락 방지 차원이죠.
그래서 종종 업체에서 어떤 서비스 또는 재화를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대신에 부가세를 얹히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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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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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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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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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으나, 매출 거래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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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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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오피스텔 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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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이 아닌 별도의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10만원 별도라고 하시면 해당 관리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비용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계속해서 안해준다면 국세청에 제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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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택배업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세밀하게는 세법상 의무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상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중 하나입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부담은 사실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택배업과 같은 운송업자의 경우 유류대 및 차량관련 수선유지관련 매입세액등의 비중이 크다는 특성상 매입세금계산서 및 유류대카드등으로서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세금 구조는 기본적으로 환급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즉 매출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자금적여유에서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비중이 매입비중보다는 높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매출의 관점에서는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매입의 관점에서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환급구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즉 간이과 일반의 유리점은 업종마다 차이가 나며 이는 사실상 상담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합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2.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할경우 간이과세자를 포기함으로서 일반과세자로서 지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것은 사실상 간이이거나 일반이거나 원칙상 부가세세율은 10%로 동일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부가율 x 10% = 매출세액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x 10% = 매출세액
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이며, 실제적인 세율은 10%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은 간이든 일반이든 동일합니다.
즉 상담자께서 말씀하시는 부가세를 포함시켜 지급받을 방법은 상거래상의 업주와의 협의(부가세 부담여부)내용이며, 세법은 위에 설명내용드린 것과 같습니다.
3.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서류로서 세법상에서 취급됩니다.
다만, B2B 거래에서는 원칙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며, 현금영수증은 B2C 거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 경우에는 B2C거래에서의 부가세법상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1.3%)를 받게 될수 있지만,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해당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법의 개정사항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건당 200원, 한도 연 100만원)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점은 원칙상 B2B거래임에도 일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은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위 설명드린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나, B2C임에도 일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서 부당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자재 구입 시 세금계산서 받는게 유리한가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다른 개념으로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입 지출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단,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최근의 법령개정으로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소득이 1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곧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므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세금계산서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월 1천만원 이상이라면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작성을 맡기시는 것 또한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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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간이과세자 세무사에게 맡겨야하나요? 판단근거 3가지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연말이 되다보니간이에서일반사업자로 전환 되시는 분들도 문의를많이 주시고,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 시 절세전략 4가지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1월은 사업...blog.naver.com현재 간이사업자로 있지만종합소득세가 걱정되어연락주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간이과세자도 무조건 기장서비스를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이는 오해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아래 3가지에 해당된다면세무기장서비스를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판단근거 3가지위 답변 드렸던 것처럼간이과세자도수수료를 주면서 세무사에게기장을 맡겨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① 월 매출이1천만원이 넘어가는 사업자월 매출이 1천만원이 넘어가는 간이과세자는보통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5월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채우려고 하면이미 너무 늦습니다.물론, 월 매출이 1천만원이넘어가더라도 비용이 많아 세금이 안나오는 경우도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은월 매출이 1천만원이넘어가고 간이과세자면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반드시!! 내 비용이 얼마나 있는지를한번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상반기 중간결산 반기결산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월 부가세 ...blog.naver.com② 인건비 신고가필요한 사업자알바가 있거나 매니저가 있거나심지어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경우 등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셀프신고하는 방법은 잘못되는 경우가너무 많으며,4대보험이나 일용, 프리랜서어떤 근로형태로 취득할지 의사결정도 어렵습니다.따라서 인건비 신고가 발생한 시점부터는세무사에게 맡기세요!③ 초기투자비용에 대한세금계산서를 안받은 경우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분에서 혜택이많지만 반대로 환급이 안됩니다.따라서 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권리금 등)을부가세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가세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세금계산서 처리를 안했다는 의미이며이 경우 내가 쓴 지출이지만세법 상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이걸 해결하기위해서는세무사를 통해 비용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구름세무회계는 현재 400개 정도의기장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지만사업장 대표님들께이득이 없다면기장을 수임하지 않습니다.내 사업장이 기장이 필요한지가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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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기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의 질문은* '간이과세자'도 수수료를 주면서 세무사를 써야(기장) 하나요?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입니다.먼저 '간이과세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이 기준금액을 넘지않는 소규모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간이과세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는 거의 안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받습니다.이 부분이 매출이 큰 '간이과세자'도 기장을 맡겨야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많은 '간이'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세 부분을 거의 안내기때문에방심하기 마련입니다.그러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되면, 세무사가 안내해준또는 본인이 계산해본 종합소득세액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기중에 챙겨야할 비용 또는 인건비 신고등을 신경쓰지않고 누락함에 따라세금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저는 '간이과세자'중에서도① 월 매출이 1천만원이 넘어가는 사업자월 매출 1천만원이 넘어가는 '간이과세자'는 보통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5월이 되서야 부랴부랴 세무사를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간이과세자'라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번하더라도'중간결산' 이라는 결산즉! 비용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1년 장사가 다 끝나기전에 꼭 파악해야합니다.②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유튜브나 블로그에 인건비 신고에 대한 안내가 잘되어있어인건비 신고를 사업주가 직접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다만, 잘못해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이 경우 수정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4대보험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대다수 입니다.자신이 없다면 인건비 신고가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세무사에게일임하시는 것이 현명하게 사업하시는 방법중에 하나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③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만들어 초기투자비용에 대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업자'간이과세자'는 부가세부분에서 혜택이 많지만환급이 안되는 사업자입니다.따라서 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권리금 등) 부가세를 주지않고세금계산서를 받지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이 경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체내역이나 계약서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거나,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파악해야합니다.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간이과세자'는 기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③간이과세 개정사항(2021년)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인데요.종전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였지만 2021년부터는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기준금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입니다.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왔는데요. 이번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종전에는 해당연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해당 기준금액이 올해부터는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되며 모든 업종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발급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종전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해줬는데요. 2021.07.01 이후 간이과세자(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배제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요.2021.07.01 이후 간이과세자가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올해 간이과세 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고 이외에도 매년 개정되는 세법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③간이과세 개정사항(2021년)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인데요.종전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였지만 2021년부터는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기준금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입니다.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왔는데요. 이번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종전에는 해당연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해당 기준금액이 올해부터는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되며 모든 업종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발급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종전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해줬는데요. 2021.07.01 이후 간이과세자(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배제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요.2021.07.01 이후 간이과세자가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올해 간이과세 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고 이외에도 매년 개정되는 세법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입니다
과세사업자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면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는데 이걸 사업장현황신고라고 부릅니다.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오늘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면세사업자 국세청 우편물면세사업자 대표님들은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으실겁니다.요즘은 우편물이 아닌 전자문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여기에는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등이 적혀있습니다.국세청에서 오는 우편물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래요.심지어 고지서가 왔는데도 광고 우편물인지 알고 버리시는 경우도 있더군요.2. 신고대상, 제출서류면세사업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서점, 독서실 등도 대상이 됩니다.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제출서류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입니다.이런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면세사업자의 매출, 매입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서 파악하려는 것입니다.3. 면세사업자 가산세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의료업,수의업,약사업의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0.5%를 냅니다.수입금액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가산세가 됩니다.마찬가지로 대상자 중에 합계표 미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있습니다.면세 신고안했다고 무슨 불이익이 있겠어 하고 생각하셨다가 뜻밖의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4.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도움 서비스업종별로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국세청에서 몇가지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예를 들어 학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사업장 시설에 대해 제출했던 강의실 수, 책상 수 등을 제공합니다.동일하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야합니다.5. 신고도움자료 제공홈택스에서는 면세사업자 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그런데 주의할 것은 제공내역을 보시면 24년 1년 전체 자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가능하시면 천천히 조회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일부 자료는 2월부터 조회해야 24년 1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지금보다는 2월 1일 이후에 조회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그리고 국세청은 참고용으로 제공할 뿐 24년 전체에 대해서 정리해서 신고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입니다.6. 주택임대 과세 대상아마도 가장 많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 과세 요건일 것입니다.특히 월세만 과세하느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하느냐가 관건인데요.아래 표를 보시면 주택 수 별로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나뉩니다.월세와 간주임대료 과세가 해당되는지 꼭 주택수에 따른 과세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대략해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2월에 면세사업자 신고를 잘 해두셔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2월에 제출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작성됩니다.면세사업자 대표님들은 2월 10일까지 잊지마시고 정확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도 물론 사업장현황신고 대행을 하니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십시오. (02-547-052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