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 '간이과세자'도 수수료를 주면서 세무사를 써야(기장) 하나요?


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입니다.


먼저 '간이과세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이 기준금액을 넘지않는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간이과세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는 거의 안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이 부분이 매출이 큰 '간이과세자'도 기장을 맡겨야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많은 '간이'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세 부분을 거의 안내기때문에

방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되면, 세무사가 안내해준

또는 본인이 계산해본 종합소득세액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기중에 챙겨야할 비용 또는 인건비 신고등을 신경쓰지않고 누락함에 따라

세금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이과세자'중에서도


① 월 매출이 1천만원이 넘어가는 사업자


월 매출 1천만원이 넘어가는 '간이과세자'는 보통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5월이 되서야 부랴부랴 세무사를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


'간이과세자'라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번하더라도

'중간결산' 이라는 결산


 즉! 비용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1년 장사가 다 끝나기전에 꼭 파악해야합니다. 


②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


유튜브나 블로그에 인건비 신고에 대한 안내가 잘되어있어 

인건비 신고를 사업주가 직접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잘못해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경우 수정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4대보험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자신이 없다면 인건비 신고가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세무사에게

일임하시는 것이 현명하게 사업하시는 방법중에 하나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③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만들어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부분에서 혜택이 많지만

환급이 안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권리금 등) 부가세를 주지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지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경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체내역이나 계약서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파악해야합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간이과세자'는 기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