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1

연말정산과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이전 회사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작년말에 퇴사하고 올해 초에 이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5월에 종합소득세 때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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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퇴사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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