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중소기업청년 세금 90% 감면자는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만들어서 각각 400만원, 300만원을 작년에 납입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각각 납입 금액만 적혀있고, 세액공제 금액은 빈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계가 15만원이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중소기업청년 세금90% 감면 혜택으로 낸 세금이 없어,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90% 감면 혜택을 받는 동안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기타소득세 16.5% 없이 모든 금액 인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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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이 100원일 경우,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인 100원인 것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90%를 적용받으면 사실상 다른 공제항목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100%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100%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 연금계좌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을 다시 인출할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을 하실 때는 연금계좌 증권사에 해당 내용을 피드백 해주고 확인받으신 이후에 인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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