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1

분양권 취득시 주택 산정 여부 문의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내년 가을까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할 계획에 있는데, 매매 전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되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지요? ** 정리 ** 1. 현) 일시적 1가구 2주택임 (비조정지역) 2. 아파트 분양권 취득 후 3.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처분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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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에서는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신규분양권을 취득한다면 3주택자로 보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셔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신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기존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신 이후에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두번째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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