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분양권 취득 시점에 따른 주택수 산정 질문입니다

2020.08 성남 중원구 매매가 4억7천 아파트 취득 당시 공시가격 219,000,000 현재 공시가격 285,000,000 2021.06 평택 지산동 매매가 1억5천6백 아파트 취득 당시 공시가격 91,300,000 현재 공시가격 219,000,000 2021.06 평택 지산동 매매가 1억4천 아파트 취득 당시 공시가격 81,400,000 현재 공시가격 105,000,000 2021.08 김해 분양권 분양가 3억1천2백4십만원 분양권 매수 4번째 분양권을 올해 6월 이후에 등기 할 때 취득세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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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3주택이상 8% , 4주택 이상은 12% 취득세울이 적용됩니다. 다만 ,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기준시가 1억이하, 상속일이후 5년내 주택 등 법 소정 주택) 이 있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보유주택 모두 현재 공시가격이 모두 1억 초과로 기타 규정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김해 주택 취득시는 4주택에 해당하여 12%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택수 제외 규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 제5항을 참조하세요. 다만, 현재 다주택자 취득세율 중과 50%인하 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어 시행일 이후 취득시는 4주택 취득시 6%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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