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분양권 증여로 인한 주택수 산정 (취득세) 문의

증여로 인한 주택수 관련 궁금한점 있어서요. (전부 비조정지역) 첫번째 주택 아파트 (남편 명의) * 15년 취득 두번째 분양권 (아내 명의) * 21년 말 계약, 23년 초에 매도 세번째 분양권 (남편 명의) * 22년 초 계약, 24년 말 취득 예정 세번째 분양권 24년에 취득시 두번째 분양권을 매도 했어도 중과세율로 알고 있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세번째 분양권을 아내에게 증여했을 경우 그대로 3주택으로 봐서 취득세 중과인지 아니면 증여로 인해 증여계약일이 취득일로 간주해 주택 수 새로 산정되어 중과를 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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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중과시 주택수 판단은 세대별로 합산하여 합니다. 부부간에 증여한 경우에는 세대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이기에 주택수에도 변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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