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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현금증여했는데 그후주식매수해서수익나면

자녀에게 2천만원 현금증여신고했는데요 그후 그돈으로주식구매해서 수익나면 세금내야되나요?2천이상ㅇ돼면 유가증권으로 증여해서신고했어야되는건가요?그렇다면다시 수정신고가능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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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받은 현금으로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산운용을 해서 유가증권을 통해 수익이 난 경우에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하냐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계좌로 반복적으로 주식을 매수 매도하여서 시체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주식 취득 및 양도경위와 목적, 주식가치 증가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견으로는 부모가 취득한 주식의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등 회사에 대한 내부정보를 아는 사람이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해당 규정을 통해서 과세하는 것은 어렵고 실제로 과세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2천만원 가량의 적은 금액으로 투자한 경우에까지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은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해당 현금은 적법한 자녀의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주식 수익금은 본래 자녀의 수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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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현금증여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을 증여하고 상장주식을 취득하고 해당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내부정보로 비상장 주식등을 취득하고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생기는 차액등은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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