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01-13

증여 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조부로 부터 증여 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998년에 할아버지(2004년 작고 하심)로 부터 충남에 소재한 농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2002년에 저의 아버지께서 귀향하시어 저의 증여 받은 농지를 경작하시고 계십니다.(현재까지) 저는 경작하지 않고 있으며 농지 소재지와 다른 지역(경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부친의 8년 이상 농지 경작)에도 양도세 감면(자경감면)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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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농지를 아버지가 자경을 하셨다면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고 직접 경작해야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 경작하는 경우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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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로 취득한 농지는 증여일부터 자경기간을 기산합니다.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질의자님의 농지를 양도하셔도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도 없으며, 오히려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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