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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토지수용 후 양도소득세 계산관련 문의

2008년에 증여받은 답(381m2)이 2022년에 토지수용되어 보상 받음 1. 재촌자경에 해당 증여받은 이후 매년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임 양도세 비과세 대상 유무 2. 08년에 증여시 취득가액이 계산방법 1) 08년 공시지가: 14,400원이면 14,400X381=5,486,400원? 2) 환산취득가액(08년:14,400원,22년:35,600원으로 15,711,755원 )? 3. 10% 현금보상, 농어촌특별세 20% 부과됨 재촌자경의 농어촌특별세 부과? 4. 행정사 선임비용 필요경비 해당?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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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 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2.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액은 세무서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을 당시의 관할 세무서에 증여받은 토지가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액이 확인이 안된다면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토지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3. 재촌자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세액에 대해서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합니다. 4. 행정사 선임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이와 유사한 예규 첨부합니다. 양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15 [법령해석과-1782] , 2015.07.22 [ 제 목 ]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에 든 행정사수수료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요 지 ] 양도차익 계산시 공익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수수료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촌자경은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양도인이 거주하고 직접자경해야합니다. 이때 직접자경시에도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자경감면 대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신고서상 평가액으로해야하며, 환산취득가액 사용할 수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 증여는 증여당시 공시지가로 하기에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익사업 수용인 경우, 수용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다면 감면율 10%적용하며 감면액의 20%는 농특세를 납부해야합니다. 4. 행정사 비용이 직접 필요경비에 해당시 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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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금액 기준금액 초과로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경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2008년 증여 받아 증여세 신고 당시 재산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도 증여당시 신고되어야 할 증여재산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입니다. 2008년 당시 감정평가 받으신 바가 없다면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 적용하는 것이니 실지가액이 증여가액으로 확인이 되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3. 수용감면(현금보상 10%)의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됩니다. 재촌자경 농지의 경우 농특세가 비과세 되나 양도 당시 재촌자경 중인 농지여야 합니다. 4.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령해석재산2015-15(2015.07.22) [제목]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에 든 행정사수수료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양도차익 계산시 공익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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