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세 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 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 포함)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증법 18의 3①]

영농상속공제금액=Min[영농상속재산가액*100%,30억원]


영농 개인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은?


1. 영농 상속재산의 요건 [상증령 16⑤1호]


➡️ 영농상속재산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영농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은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재산을 말합니다.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023.2.28. 개정)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나.「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어선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어선


마.「내수면어업법」제7조,「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2023.1.10. 개정)


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사.「소금산업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염전 (2020.2.11. 신설)




2. 피상속인의 요건 

➡️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상증령 16②]


①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 비거주자가 사망 시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증법 18의 3②]


②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일 것 [상증령 16②가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에 한정합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③실질적으로 영농(양축·영어·영림)을 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한 피상속인일 것. [상증령 16② 1호 나목]

➡️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 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 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ㆍ 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④ 영농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상증령 16 ④]


➡️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영여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항상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증 집행-18-16-4]


➡️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사업소득 금액(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까지 차감한 금액)과 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전 금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3. 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①or② 총족한상태에서 ③, ④번 두 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증령 16 ③]


①상속인이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일 것[상증 측 7①]


 ① 영 제1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6.3.21. 개정)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후계 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 어업경영인 (2023.3.20. 개정)

2.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2005.3.19. 법명 개정)

3.「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2005.3.19. 법명 개정)



②상속인이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a)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증령 16 ③1 가목]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 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20.2.11. 개정)


b) 실질적으로 영농 등을 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하는 상속인 이어야 합니다.[상증령 16②1호]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 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ㆍ 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23.2.28. 개정)


③영농 등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영농 상속재산일 것


➡️ 영농 상속재산 중 전부가 아닌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 영농 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이 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 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 상속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서면2019-1116,2020.04.13] 


④영농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일 것




영농상속공제 신청은?


???? 다음의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못했어도 요건 충족했다면 세무서에서 결정시 제출해도 공제 가능합니다 )

①영농 상속재산 명세서

②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③농업 소득세 과세 사실 증명서 또는 영농 사실 증명 서류

④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⑤어업권 면허 증서 사본

⑥영농 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⑦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는?


1. 추징사유

???? 영농상속공제를 받고 나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증법 18의 3④]


①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 

➡️ 영농 상속공제금액을 총 영농상속 재산가액에서  영농 상속받은 재산 중 처분한 재산가액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 곱한 것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②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


2.추징배제사유  [상증령 16 ⑥  ]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 법 제18조의 3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23.2.28. 개정)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 상속받은 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5항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 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 한 경우

 나. 아래의 제15조 제8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18.2.13. 개정)

 →3. 법 제18조의 2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3.2.28. 개정)

가.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 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 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2.2. 개정)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3.2.15. 단서 개정)

라.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 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6.2.5. 단서 신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2019.2.12. 신설)

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019.2.12. 신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 및 영 제16조 제6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8.3.19.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658호 부칙 제1조 2019.1.1. 시행)



영농상속공제 주의사항은?


①사후 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추징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일 46014-10884,2002.07.05]


②영농 상속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면 법규과-504,2014.05.21]


영농 상속 공제와 가업상속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규정과 영농상속공제 규정은 중복해서 적용 불가합니다.

➡️ ex) 금양임야 비과세 규정과 영농상속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불가합니다.

➡️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전에 농지를 사전증여했다면 당해 농지는 증여받은것이고 상속받은 것이 아니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증집행 18-16-7]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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