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

일시적2주택 주택처분 2년->3년조정 관련

서울2주택자임 종전주택 : 20년4월~22년11월 등기/실거주 (현재 세입자) 신규주택 : 22년5월등기, 세입자나간후 12월부터 실거주 이사갈 목적으로 신규주택 먼저취득후, 현재까지 종전주택 처분을 못하고 있음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2주택 특례로 3.3%만 납부했고, 잔여분에 대해 2년(1년추가유예)이 되는 24년4월까지 종전주택 처분못하면 차액세금 내야하는데 1. 금일 처분기한 연장으로 이미 신규주택도 등기완료한 제 케이스도 3년으로 연장이 되는지 2. 신규주택 취득가 9억초과인데, 세율이 정확히 8.8%인지 8.4%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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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처분기한 관련 23.01.12.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질의자님 케이스도 3년으로 연장됩니다. 02. 취득세율 관련 신규주택 취득가액과 관련없이 중과세율은 취득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내라면 8.4%, 신규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라면 9.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의 경우, '23.01.12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일시적 2주택 기한이 3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5.05 경까지 양도하시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22년 5월에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했다면, 8.4%(85제곱미터 초과 시 : 9%)가 적용되는 것으로,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안 중 일부입니다. 이는 2월에 세법에 개정될 예정이며, 금일('23.01.12)부터 소급적용이 됩니다. ㅇ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571&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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