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해외이민자 가족으로 인해 상속세 폭탄받게 생겼어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공시가5억)에서 어머니와 두분이 사시다가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을 어머니가 상속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 세대원으로 캐나다로 이민 간 지 15년 된 오빠네 4인가족이 등재되어 있어서 오빠 명의의 한국에 있는 집(공시가3억) 한 채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청에 알아보니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어머니만 있을 경우에는 상속세가 40만원 가량 나올 거라고 했었는데 1주택이 있는 이민자 오빠가 세대원으로 있으므로 1400만원이 나올거라고 합니다ㅠ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구청에 문의하신 것으로 볼 때, 문의하시는 건은 상속세가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측면에서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의 취득은 취득세율 0.8% (400만원)가 과세되는데, 1가구 2주택 상황이 되어 2.8% (1400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유사한 불복사례는 다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납세자 패소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해당 "1가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할 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과 오빠분(1주택보유) 가족이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