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예상

안녕하세요, 증권사에서 금융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으로 인한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370만원 그리고 약 46만원이 원천징수명세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기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소득은 없는 상황이고 본인, 배우자, 자녀1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대상의 세금액이 어떻게 될지 세율 등 상세한 모의계산/예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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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 소득 없이 금융 소득만 있으시면 신고의무는 있으나 따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세율인 14%가 적용되어 2,370만원*14%=331.8만원이 산출세액이 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46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285.8만원이 추가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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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시 원천징수되고, 이는 해외주식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이나, 해외주식으로 인한 배당은 해외원천징수금액이 있기에 이 부분 반영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신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소액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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