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

면세사업자 폐업 후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초보 세무대리인 입니다. 면세사업자이신 사장님께서 22년 3월 28일자로 폐업을 했다고 홈택스에서 뜨는데 그러면 폐업 신고를 이미 하신거겠죠? 폐업 후에 23년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한 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까지 하시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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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1~12월중에 폐업신고(홈택스상) 진행하셨다하더라도 그다음해 2월10일에 면세사업장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장 신고금액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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