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현재 농산물판매 면세사업자 인데 과세품목 추가시 사업자등록 변경에대하여

과세품목인 참기름 판매를 추가하려하는데, 세무서에 물어보니 이경우엔 기존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 면세업종+과세업종 해서 신규로 사업자를 내야한다던데요. 이러면 사업자번호가 바뀌기때문에 신경쓸게 한두가지가 아니게되어서요. 과세품목 추가해서 겸업하려면 폐업외에 다른방법이 없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가 불가능해서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를 폐업하라고 안내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면세사업에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겸업자가 되어 사업자등록번호는 과세사업자로 바뀌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뀜으로써 신경쓰실 것도 많고 이때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매출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공통매입세액도 안분해야 합니다. 혹시 과세사업 매출이 크지 않다면, 신규사업자를 별도로 과세사업자로 만들어서 과세사업자에 대한 매출 / 비용 관리를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email: hyekeong@naver.com 전화/문자: 010-4012-0152 blog: blog.naver.com/hyek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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