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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신고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헤택 문의

개인사업자 등록/폐업 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법인은 3가지 업종 신고, "광고 대행업"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은 물론 통장도 없었습니다.) * 개인 A 2021-07-01 설립, 11-22 폐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SNS마켓 ** 법인 A 2022-01-01 설립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광고 대행업 이후 개인사업자를 다시 냈는데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이 개인B 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 B 2023-05-01 전자상거래 소매업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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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의 범위를 따질 때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A의 업종과 개인B의 업종은 모두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A의 업종에 대하여 실제 매출이 발생이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후 폐업을 한 것이라면 실질에 따라 개인B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의 업종에 대하여 사업자드옭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최초 창업하신 경우에 한하여 세액 감면을 적용해 줍니다. 개인 A 사업을 창업하신 후에 폐업하신 경우, 개인 B를 다시 창업하신 경우라면, 최초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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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개인이 A 사업자를 2021년에 개업후 폐업하였다가 B 사업자를 2023년에 등록하시는 상황이라면, 전자상거래소매업이 이미 예전에 영위하던 업종이었으므로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상황에서는 법인의 매출 중 전자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은 창업에 의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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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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