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부모님 명의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전원주택을 짓게 되면서 자금을 "오천만원" 빌려 드렸고,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진행중으로, 이후 입주일이 되면 자식인 제가 전세로 들어가 살 계획이라 분담금을 제가 냈고, 재건축 이사 비용 및 잔금도 제가 치를 예정입니다. 잔금 자금이 현재 넉넉치는 않아서 일부 대출 계획에 있는 데, 재건축 이사 비용 및 잔금을 치르더라도 현재 최저 전세금보다는 5천 만원 정도 적어서 전세 계약을 작성하였을 때, 이 부분이 증여로 보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빌려드린 오천만원도 전세 계약금으로 포함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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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서의 작성에 따라 기존에 부모님께 대여해 드린 5천만원도 전세 자금에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현제 전세 시세 보다 5천만원 정도 낮게 전세계약을 맺으신 걸로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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