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에, 부모가 전세계약 가능한지요

부모와 별도세대인 34세 자영업자인 아들(미혼)에게, 아파트(시가5억,전세보증금3억)를, 증여세납부하고 부담부증여 했습니다. 이제 무주택자인 저(부모)가 증여한 아들집에, 정식으로 전세계약하고 들어가려합니다. 물론 아들과는 별도세대로 따로살게됩니다. 이럴경우, 부모인 제가 아들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모양이된다고 하는데, 보증금에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건가요? 증여세부과 없이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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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식 간의 정상적인 전세 계약에 의해 실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바로 증여로 볼 수 는 없습니다. 앞서 아파트 부담부증여에 대해 아들은 증여세를 부담하였을 것이고, 증여자인 질문자님께서는 양도세를 납부하셨을 것 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아파트 증여에 대한 세금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 것 입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 인데요. 아시다시피 전세를 낀 상태에서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므로 전세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유상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추후에 해당 보증금 채무를 수증자(아들)가 직접 상환을 하는지, 어떤 자금으로 상환을 하는지 소명 요청을 합니다. 수증자가 전세금반환대출을 통해 상환할 수도 있고, 본인의 여유자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고, 새로 계약한 전세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계약한 세입자가 부모일지라도 정상적인 시가에 따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은 곧 바로 증여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전세보증금은 추후 부모 자식 간의 전세 계약 종료시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녀 집에 전세로 들어가게 될 경우,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자녀가 받아 전출하는 임차인에게 건내주고, 자녀분은 본인에게 전세보증금 3억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3자의 거래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자녀 주택에 살지 않고 따로산다면 보증금의 성격도 아닌 것이고 증여임이 더욱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3자가 자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녀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보증금 3억을 자녀에게 줄 것이고, 해당 임차인의 전세가 만료되면 임대인인 자녀로부터 보증금 3억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결국에는 자녀로부터 보증금 3억을 회수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 보증금 3억을 받지 않으면 자녀가 3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3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24.01.01 이후 증여받는분부터 혼인일 또는 출산일 전후 2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모두 적용한다면 자녀는 최대 1.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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