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1

간이과세자 경차 구입시 혜택 있나요?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입니다. 2달 전에 경차를 구입했는데 딜러분이 10%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요즘 부가세 신고 기간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려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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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이엠텍스 세무회계 정상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매입서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급대가의 0.5%의 공제를 받습니다). 경차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보다 일반적으로 큰 금액이므로 대부분의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유지하려 합니다. 간이과세의 포기는 일반과세자를 적용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3년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추후 발생할 매출과 매입을 신중히 고려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과세자라면 차량가액의 10%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을 부가가치세도 없고,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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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차구입의 경우 다른 승용차와 다르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지만 그건 일반과세자인 경우이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으므로 대표님의 경우 10% 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받지 못한 부분까지 종소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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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인지하고 있으신 내용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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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자동차관련 환급할 수 있는 부분은 영업용이면서 대형차량이어야 합니다. 영업용은 택시 혹은 화물 운수 업을 운영하시는 분이구요 대형 차량은 9인승 카니발, 트럭 등 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경차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ㅠㅠ 향 후 소득세 신고시 경차 감가상각비와, 유류비 등을 경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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