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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주택 매매 시 할부 및 지분 구매

시가 14억원 상당의 부모님댁을 자녀가 매수할 때 현금 5억원을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달 2-300만원씩 갚아 나가는 식으로 구입하는 게 가능한가요?(부모님 생전에 갚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상속 처리) - 된다면 할부 시에도 가족간 저가 매매 적용하여 11억에 거래 가능한가요? - 할부가 불가능하다면 지분 구매는 가능할지, 지분 구매 시에도 가족간 저가양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0% 지분 구매 시 7억이 필요하나 30% 할인 적용하여 4.9억에 거래) - 지분 구입 시 실거주는 불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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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할부 지급은 가능하지만 매월보다는 매년 지급이 일반적입니다. 2. 지분 구매 시에도 저가양수도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낮춰 양수도 하는 것을 말하고, 꼭 지급 내역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3. 실거주는 지분 구입 여부와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수 지분이면 당연하고, 소수 지분이어도 부자간의 임대차계약은 필요합니다. 참고로,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개시한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한도 및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5년간 주택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산법에서 1억 원 미만이 되는​ 주택가액은 13.18억 원입니다. 부모님의 주택을 무상사용하는데 주택가액이 13.18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할부로 취득하더라도 최종 잔금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이전에 등기를 접수한다면 시가와의 차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취득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저가 지분 취득 거래는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 7억(50%) 구매시, 4.9억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 및 취득세는 시가 7억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3. 당연히 거주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추가 상담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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