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7

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출 기준

1. 남편명의 A주택(2008년취득, 취득가액 2.8억원, 현시가 6억원) 2. 부부공동명의 B주택(2021년취득, 취득가액 5.6억원, 현시가 6억원) 3.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상태로 내년 A주택 중과세배제 혜택종료예정, 개인사정상 A주택을 즉시 양도하기가 힘듬. 4. 양도차익 제거를 위해 A주택을 아내 명의로 증여 및 5년간 미양도시, 증여시 인정가액(6억원?)을 최초 취득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부간 증여금액 산출기준도 궁금 * 위 두주택 모두 조정지역 내 소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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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만약 A주택의 취득가액을 높히기 위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유사물건의 최근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로 평가하게 됩니다. 부부간은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가액이 공제되므로, 만약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으시고 취득가액을 높히기 위함이라면 평가액을 6억에 맞추는 것이 유리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1억까지는 10%의 증여세율 구간이므로 7억원까지 높히는 것이 이후 양도세율과 비교했을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증여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위의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만약 A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4억원이라 가정하면 증여시 시가 6억원이 아닌 4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시가가 3억을 초과한다면 취득세는 12%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3억원 이하라면 3.8%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23.1.1 이후 증여부터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부과되므로 올해 안에 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양도세 취득가액 만약 현재 6억원으로 증여 후 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평가액 6억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 없이 취득가액을 높힐 수 있으며 납부한 취득세 역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이월과세에 따라 올해까지는 이월과세 규정이 증여 후 5년 이후에 양도이지만, 23.1.1이후부터는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올해안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월과세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2304622 증여를 통하여 취득가액을 높혀 5년 뒤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세를 절세하는 것 외에 가족간 매매거래, 교환거래 등을 통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눌리 수 있는 컨설팅이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증여금액 설정 안내와 모든 진행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내분께서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할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아내분께서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위의 기간 내에 거래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격도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시 평가액은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없고, 이번에 증여받은 재산이 6억이라면 아내분께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4. 배우자분이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4%)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2주택자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어 12.4%(85제곱미터초과:13.4%)가 적용이 됩니다. 기재하신 주택 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는 중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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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증여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자(수증자)의 증여주택 취득가격은 증여당시 시가되고,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5년 -> 10년 개정 예정 증여당시 시가는 평가기준일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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