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 관련 양도소득세 질문

2018년 8월 A주택(아파트) 구입 2020년 7월 B주택(빌라) 구입 2021년 8월 B주택 임대사업자(10년) 등록 2022년 10월 ~ 2024년 10월 B주택 상생임대인 계약 이행 완료 2025년 5월 중 B주택 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 매매 질문1. 2020년 8월 이후 임대사업 주택(B)은 10년을 채워야지만 거주주택(A) 비과세 혜택 가능한거죠? 질문2. A주택이 양도차익이 커서 양도차익이 작은 B주택을 먼저 매매하는게 맞겠죠? 질문3. B주택 구입 시 조정지역이었고 실거주를 하지 않아서 양도세 중과인거죠?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2020년 8월 이후 임대사업 주택(B)은 10년을 채워야지만 거주주택(A) 비과세 혜택 가능한거죠? -->네 맞습니다 제블로그에 거주주택비과세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질문2. A주택이 양도차익이 커서 양도차익이 작은 B주택을 먼저 매매하는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a주택을 거주주택비과세 받고, b주택을 1세대 1주택 상생임대주택 요건충족시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질문3. B주택 구입 시 조정지역이었고 실거주를 하지 않아서 양도세 중과인거죠? -->다주택자중과는 25.05.09일이전까지 없습니다 실거주를 안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안됩니다 상생임대주택요건충족시 거주안해도 될수 있습니다. 제블로그에 상생임대주택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49707365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