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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예술인의 인건비처리

안녕하세요 비사업자 예술인(프리랜서) 개인이 문화예술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다른 비사업자 예술인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신고 절차가 대부분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되어 있어 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처럼 비사업자이고, 지원금을 받아 이것으로 다른 비사업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세금신고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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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특별히 다를 바는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았다면 수익으로 처리하시고, 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사업자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개인도 다른 개인의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하고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쪽을 찾아보시면 가능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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