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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월 2일 82대책 양도세 실거주 요건 질문드립니다.

2019년 2월 성북구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이고 성북구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하여 2년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7년 82대책으로 인하여 실거주 요건이 조정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 2월 성북구는 조정지역에는 해당하였지만 투기과열지구에는 해당하지 않아 실거주 요건이 필요 없는게 아닌가요? 당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실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좋다는 말을 듣고 매수하였는데요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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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기존 답변처럼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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