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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일 대책이전 취득한 분양권 (당시 일시적1주택) 의 준공 이후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조건이 좀 복잡합니다. 2014년 5월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였고, 2016년 5월 비조정지역의 분양권을 계약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4년에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였습니다. 2017년 경, 분양권의 주택이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분양받았던 주택이 준공되었고, 세를 주었습니다. 2022년 2월,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현재 거주중 입니다. 이럴 경우, 분양받았던,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시에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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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2년이상)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전인 20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세대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되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부칙의 경과규정 적용) 질의자분의 경우 위 사실관계로 보아 분양권계약일 2016.5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시행령부칙규정 참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8293호 ] 제2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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