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지주택 양도세에서 2년 실거주 요건

아버지 이름으로 지주택이 (시세4억) 하나 있습니다. 2017년 12월 5일 사업승인 인가 났구요. 현재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지주택에 입주 하려고 했으나.. 부모님께서 타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셔서 타 지역의 주택(전세)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주택은 2년 보유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직장 때문에 실거주 못하게 되었는데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나요? 이 지주택에 분가한 딸이 전세 명목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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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주택이라서 2년 보유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주택의 경우, 조합설립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신규주택을 차근차근 취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의 경우,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수계약/분양계약을 하고,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완공되면서, 계약 당시 무주택인 경우,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지주택 주택건설사업에서 매수계약/분양계약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간 다른 사안에서, 사업계획승인일에 마치 분양권이 된 것처럼 표현한 바가 있어, 그 날로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지주택이라서가 아니라,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된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2) 직장 때문에 실거주를 못하게 되는 경우의 예외가 있기는 하나, 최소 1년은 거주하여야 합니다. 3) 분가한 딸이 전세 명목으로 살아도 됩니다. 다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들여서 거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므로, 실거주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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