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조특법 제6조 질문 드립니다.

최초로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해당 사업자가 아닌 나중에 진행할 화장품제조, 판매에 대해 조특법을 통한 세금 감면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92년생 32살 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소재지는 인천 서구 운서동으로 간이과세자 등록하고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구요. 이런경우 나중에 진행할 화장품제조, 판매에 대해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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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매출 발생시기(최대 5년)까지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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