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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기업 최저한세 적용 문의

2020년 서울에서 창업, 2021년 1월 김포로 주소 이전 (과밀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청년 창업 기업. 법인세 50% 감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예상 이익 1억 3천만원 정도입니다. 정상적인 법인세율 10% 적용 시, 1300만원이라고 한다면, - 50% 감면 시 : 650만원. - 최저한세 7% 적용 시: 910만원. 여기서 질문 1. 제가 내야 될 법인세는 650 인가요 910 인가요? 2. 혹시 제가 김포에서 창업했다면 법인세가 0원 이었을 수도 있나요? (최저한세 적용예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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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알고계신대로 기존 창업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기때문에 비과밀억제권역인 김포시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더라도 조특법 6조의 창업중소기업감면은 50%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법령상 창업중소기업감면 중 100%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최저한세 배제를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납부세액은 7%가 적용된 91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최초 법인 설립당시 김포에서 창업하였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요건까지 충족되기때문에 100% 감면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상되지만, 그 외 요건들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100% 감면대상이었다면 최저한세 배제대상입니다. 참고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 규정하고 있고,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특법 6조의 100% 세액감면시 최저한세 배제 규정에 대해서는 조특법 132조 제 1항 4호 가목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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