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

노동조합 사무실 관련 비용 부가가치세 공제 문의

[단체협약서] 제15조 회사는 노동조합규약 제4조(주된 사무실)에 따라 조합사무실을 마련하여 필요한 집기와 함께 조합에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사무실을 회사가 계약하고, 임차료(회사 세금계산서 받음) 및, 프린터, 컴퓨터 등 집기를 구매(회사 법인카드 구매)하여 주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②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1. 이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도 되는 걸까요? 법인세법 시행령 40조 2항으로보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말아야 할까요? 2. 그리고 저희가 리스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도 리스 대상이 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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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걱정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부가세 근거가 아닙니다 이 조항은 법인세 조항입니다. 부가세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합이 법인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가 법인세법 제25조의 기업업무추진비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가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정합니다. 2. 노동조합은 등기를 안 하셨어도 세법상 법인입니다 여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노동조합법 제6조는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된다고 하므로 미등기 노조는 법인이 아니라고 보기 쉽습니다. 세법은 다르게 봅니다. 재정경제부는 설립신고만 하고 등기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했고(조세46019-54), 조세심판원도 같은 결론입니다(국심2004서1326). 설립신고증을 받으신 노조라면 "법인"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권고드립니다. 3. 부가세보다 법인세 쪽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가 됩니다. 손금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지출이라 임차료가 쌓이면 한도를 잠식합니다. 기존 접대비 지출과 합산해 한도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4. 리스 질문 리스 판단은 노조에 주신 것과 무관합니다. 회사가 임차인으로서 그 사무실의 사용통제권을 일정 기간 확보하셨다면, 그 공간을 누가 쓰는지와 관계없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인식 대상입니다. 무상으로 제공하셨으므로 받으시는 대가가 없어 전대리스는 아닙니다. 회사가 사용권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상각하시면 됩니다. 집기는 구매하신 것이라 리스가 아닙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신다면 운용리스로 분류될 경우 사용권자산 없이 지급임차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법인세상 비용처리 기준일 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부가세는 해당 지출이 회사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노조사무실을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마련하고, 노조가 전용·독점 사용하는 구조라면 임차료와 프린터·컴퓨터 등 집기는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을 위한 지출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회사 명의이고 법인카드로 구입했더라도,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하는 것이 보수적입니다. 불공제 부가세는 임차료 비용 또는 집기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공간이나 집기를 노사협의, 인사·노무관리 등 회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공동 사용하고, 사용내역·면적·사용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리적 기준으로 일부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리스는 회사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리스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노조가 사무실을 독점 사용하고 회사가 사용권을 사실상 이전하였다면, 회사는 원임대차 리스와 별도로 노조에 대한 전대리스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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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법인세상 기업업무추진비인지 회사 경리의 일부인지를 정하는 규정이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회사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으며 집기도 직접 구입·보유한다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으로 보아 임차료와 집기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을 함께 한다면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K-IFRS 제1116호에서는 일정 기간 식별된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확보했는지를 기준으로 리스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무실에 대한 사용통제권을 확보한 뒤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제공하는 구조라면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인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내용상 사용통제권이 회사에 있는지는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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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단순 법인의 경리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인사·노무관계 및 단체협약 이행에 따른 지출 성격) 2. 네, 회계기준상 내용을 여쭤보시는 거라면 계약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리스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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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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