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부모님 명의 프렌차이즈 카페 자식명의로 변경하면서 증여세

제목 그대로 어머니 명의로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프렌차이즈 카페가 있습니다. 지점은 3개하고 계시는데 이걸 자식인 저의 명의로 사업자를 돌려서 제가 운영하게될텐데 이 부분에서 증 여세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증여세가 무슨 기준으로 책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초기비용 4.5억/4.2억/5.1억 들었고 월매출 세 지점 모두 최소 5000 최대 7000까지 나오고 순수익은 10-15퍼센트정도 됩니다 제일 깔끔한건 증여세로 내는것임을 알지만 혹시 차용증을 쓰 고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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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특례는 자녀가 부모의 가업을 승계할때 10억원을 공제하고 공제된 초과액에 대하여 10%(60억원 초과시 20%)로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훨씬 적은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가액이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다면 약 3~4천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면 승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승계라면 2~3억 예상). 질의자와 부모님께서 해당 규정에 부합할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해봐야 될 사항으로 적용여부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직접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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