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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으로 우리사주 매수후 반환문제

회사 상장시 부모님 돈 1억원을 빌려 우리사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이때 1년 만기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를 매달 계좌이체하였습니다. 차용 만기가 지나 빌린 돈과 우리사주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액을 포함한 1.7억을 부모님께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부모님께 1.7억을 상환한다면 차입금 1억과 직계존속 면세한도 5천만원은 증여세가 면제되고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되는 것인지요. 2. 1.7억을 현금으로 드리지 않고 같은 평가액을 갖는 주식을 이체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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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되어있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초과한 7천만원을 추가로 드린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200만원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상환할 경우, 차용증상의 원리금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현금이 아닌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주식이라면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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