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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가족돈 문의

우리사주에 부모님 돈을 1억 지원받아 배정받고자 하는데 청약금 가상계좌 입금 시, 제 계좌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부모님계좌->청약계좌로 돈을 바로 입금해도 5천 이상 시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은 제 명의로 갖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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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클세무회계컨설팅 유효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례의 경우 1억원을 다시 부모님에게 갚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본인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청약계좌로 들어가건, 부모님 계좌에서 바로 청약계좌로 입금되건 관계없이 전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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