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깜빡 할 수도 있지
가끔 증여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깜빡하시는 경우를 몇 번 보아왔습니다.
사실 소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도 아닌데다가
부양하는 관계에서 계속 뭔가 주다보니 증여세 존재를 알고있음에도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실수하면 안되지만
해당 일을 계속하는게 아닌이상 실수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줬으면 끝이지?-그렇지 않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아들이 계속 농사짓던 땅을 아들 명의로 해주거나
-주식시장 경험해보라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나눠 주거나
할 수도 있는게 아니겠어요.
어느 날
주고 나서 잊고있었는데, 내가 했던 일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는걸 깨닫는다면?
다행스럽게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또 3개월이 경과했더라도 6개월내에 다시 반환하면 당초의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 플랜을 짜두었는데 원치않은 사전증여 재산을 두는 것보다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는게 낫다고 생각될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6개월마저 넘는다면..? 그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터졌을때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이유죠.
하지만 현금은 특별해
현금은 특별한 만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계속 과세 대상입니다.
반환 규정이 있는건 증여세! 취득세는 개인주의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증여 후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는 최초증여시, 반환시 각각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낙장불입인 셈이죠.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반환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