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가족간매매 관련 세금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아 자녀에게 매매하고자 합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보니 부모님께서 구입하신 금액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 이전 매수금액 : 3억, 감정 금액 : 2억 7천, 가족간 거래 금액 : 2억 1. 감정가액의 30% or 3억 미만 금액으로 거래할 시 증여세 징수는 없는 것이 맞나요? 2. 위 금액으로 거래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3. 위 금액으로 거래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거래 금액을 2억7천으로 하는지? 2억으로 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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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가가 10억 이하라면, 시가의 70% 이상인 금액으로 취득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액이 2.7억일 경우, 2.7억의 70%인 1.89억 이상으로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이므로 2억에 취득하셔도 됩니다. 2.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시면 되며,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3. 양도세 신고시에는 2.7억으로 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어차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1. 세법상 시가인 감정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이 min(3억원, 감정가의30%)보다 작다면 증여세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차액 7천만원 < min(3억원, 감정가30%)인 81만원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신다면 12억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양도세가 0원입니다. 3. 부당행위계약의 부인에 따라 차액이 시가의 5%보다 크다면 양도세 계산은 시가인 감정가 2.7억원을 양도가로 재계산합니다. 따라서 2.7억원이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가 됩니다. [유의사항]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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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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