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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아파트 매매 관련

부모자식간 부친 소유 아파트 매매관련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1년간 매매기록이 없어 시가산정을 공시지가(시세의 70% 수준 추정)를 기준으로 역산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13억(가장 최근매매 기준) 상당 아파트에 대해 부친이 담보대출 6억 실행 후 승계, 부모자식간 매매로 3억을 뺀 4억으로 거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해당 아파트 매매 후 부모에게 다시 월세나 전세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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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 x 30%, 3억]이상이라면 저가로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 실제취득가액 - Min[시가x30%,3억]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도록 매매가격을 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아파트가 1년간 매매가격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고,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가격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가 양도자인 아버지는 시가와 실제 양도가격의 차액이 Min[3억, 시가x5%]보다 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실제 양도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 시가를 13억으로 가정한다면, 10억으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6억 대출을 승계받고 나머지 4억의 현금을 지급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므로 시가 13억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그 이후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참고로 시가가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임대차계약없이 무상임대를 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가양수, 고가양도 등에 따른 증여세,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70612245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양도소득세의 재산평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전후 3개월이고, 증여세의 재산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입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해당 기간 내에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양도일(또는 증여일) 전 2년까지 평가기간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매매기록이 없더라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역산출한 가액이 위에 따라 확장된 평가액과 차이가 크다면 과세관청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가가 없으시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02. 자녀가 해당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해당 채무 및 그 이자를 지급할 충분한 소득재원이 있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래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미성년자 등으로 부담분을 인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승계분은 인정되지않아서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 실제로 부모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나 전세계약이 시가 대비해서 현저히 고가나 저가라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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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매기록이 없다고 하여도 기준시가로 역산출하기에는 위험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물론 해당 아파트를 제 3자가 구입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정이 된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2. 부모 자식간 매매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3억을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하는 부모의 양도세와 취득하는 자녀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을 승계할 때 있어서 해당 대출기관에서 승계가 아들에게 가능한지 신용도 등을 고려해서 체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3. 부모에게 다시 월세나 전세계약이 가능하지만, 적절한 시가대로 하셔야 하고 실제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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