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

가족간 맞교환, 예비며느리에게 저가매도

부모 8억(전세3억), 아들 3억(전세3.8억) 집 교환입니다 1. 가족간 30% 적용해서 아들이 2.6억 지불하면 되나요? 2. 아들 예비부부 공동명의시 각자 4억 지분 매수하는건데 30% 적용하면 아들은 돈 낼 필요 없고, 예비며느리는 남이니 30% 적용없이 급급매로 1~2억만 내도 되나요? 추후 혼인신고시 증여 걸릴까요? 3. 아들 역전세를 부모가 갚게되는데 전세 낀 상태로 교환시 1,2번 방법 모두 불가한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부모집에 주담대가 있는데 승계 아니고 부모가 상환이죠?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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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 및 교환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답변] 1. 만약 교환차액을 2.6억원 지급하시는 경우 증여세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예비며느리를 공동소유자로 넣기 위해서는 아드님과는 교환, 예비며느리님과는 저가매매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며느리의 경우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교환하는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채무액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아드님의 보증금을 상환하신다면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담보되어 있는 은행 채무에 대해 교환내용의 유불리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해야하며, 채무자 명의에 따라 세법 외 금융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교환거래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래의 특성상 부동산거래조사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으며, 해당 거래는 교환과 매매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보다 복잡한 컨설팅에 해당합니다. 교환하는 물건의 가액 설정과 거래내용의 설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채무의 승계 여부 및 세법상 적절성과 인정 여부, 교환 후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계약 과정에 대하여 사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간 교환거래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등기부터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안전하고 최대한 절세되는 방안으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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