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결혼시 부모님께 1억 받으려면

결혼시 부모님께 1억을 받아 전세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1. 혹시 이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2.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최대한 적게 세금을 내고 처리할 수 있을지 3. 또 과정이나 필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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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1억을 증여받고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2. 다만, 주택 취득이 아닌, 전세자금으로 1억을 지원받을 경우, 사실상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전세자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고 전세금으로 1억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조사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걱정이 되신다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1억을 빌리고,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상환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전세를 연장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경우, 동일하게 차용증 작성을 하시고 차용하시면 됩니다. 3.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증여받았다면 4월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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