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결혼시 증여받고 단독명의 공동명의?

결혼예정인데요 저는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2.5억+본인자금 0.5억 상대는 본인자금 4억 으로 10억 주택구입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명의로 주택 구입하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대출때문에 단독명의가 나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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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예비 배우자분에게 3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주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해당 자금을 상환받으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 간 증여공제 6억 원을 활용하여 자금을 증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차입으로 구성한다면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 상환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도 단독명의의 경우 차주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기에, 혼인으로 인해 생계를 합치게 되더라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은 배우자분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원리금 상환을 배우자분께서 하시고 질문자님이 생활비를 좀 더 부담하는 등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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