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2023 증여세 개정 관련) 부모님께 차용한 돈을 결혼자금으로 증여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증여세 세법개정안이 발표대로 24년 1월 1일 부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아래의 방식으로 증여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년 전 혼인신고) 1. 24년 1월 1일 이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하여 이미 입금받은 금액을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 신고할 시 24년 이후 증여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번의 방식이 인정되지 않을시, 차용금액을 부모님께 전액 상환한 뒤 24년 이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며 다시 입금받으면 24년 이후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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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부모자식간 차용으로 인해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공제 1억5천을 받기위해선 증여시기가 중요한데요. 채권자가 면제의사를 표시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므로 2014년 이후의 날을 기준으로 채권포기각서 등을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현행 법이 시행되기 전이고, 기재하신 사례도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세법에서는 채무면제도 증여로 보고 있고, 증여시기는 채무 면제를 받은 날이므로 24.01.01 이후에 채무면제를 받는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2.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 1억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법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의 기간동안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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