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부모님께 1.5억 현금증여 받을 시 처리방법

5년 전 아버지께 현금 5천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5천까지 비과세라 증여세 신고 따로 안했습니다 이번에 사업자금으로 1억을 빌려주셔서 10년 무이자 차용증 작성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1. 5천만원 증여세 신고 해놓아야 할까요? 2. 1억에 대해 10년 무이자 매달 원금상환으로 차용증 작성하려는데 문제 없을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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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5천만 원은 기본 공제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연해서 신고해도 늦지 않습니다. 추가 1억 원은 혼인 공제로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조건들이 들어가니까 제 블로그에서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 전후 혼인은 2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고 증여를 부모님이 각자의 자녀에게 하셔야 됩니다. 2. 혹시 혼인, 출산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금상환으로 작성하시려면 꼭 지급내역을 월마다 남겨두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천만 원 증여세 신고는 추후 다른 증여와의 구분을 위해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적법한 차용관계라면 문제되지 않으니, 실제 차입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지속적으로 동일일자의 동일한 금액의 분할된 원리금 상환내역을 남겨 추후 소명을 대비한 자료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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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이내여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 해 놓는 편이 좋습니다. 2. 실질이 대여에 해당하여 원금 상환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금 상환 기간을 10년보단 조금 더 줄여서 5~7년 사이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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