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사업소득 삭제, 수정 방법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2018년과 2019년도 편의점 알바 근무자 일했는데 편의점 사장님은 제 정보로 사업소득 신고했는데 그 신고가 맞습니까?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아닙니까? 다른 편의점에서는 일용 근로로 신고했습니다. 혹시 지금 2023년인데 수정이나 삭제 방법 있으세요? 사장님 직접 수정이나 삭제 다시 신고 가능하세요? 직원 정보으로 잘못 신고했다가의 경우는 사장님 다시 수정 가능하세요? 현재 2018년과 2019년도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방법 있다면 좀 알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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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혹시 지금 2023년인데 수정이나 삭제 방법 있으세요? 질문자님에게 급여를 지급신고 형태를 사업소득으로 하셨으므로 고용주의 경우는 해당금액에 대해서 경비로 반영하였을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에게 지급한 금액을 근로소득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는 할수있으나 고용주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원천세 신고를 수정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추가적인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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