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처리방법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방송일을 돕고있는 동생이 있다면 근로소득자 처리해야할까요 사업소득자로처리해야할까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데 사업소득자로 처리한다면 문제가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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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리움 세무사사무소 신정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란 고용주의 관리감독 및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방송일을 돕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관리감독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로 처리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는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실지 관계를 확인 후 신고를 진행해야됩니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데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액에 비례하는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게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발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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