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기남 회계사 입니다.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사업 초반에 신경쓸 것도 많은데

원천세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금 신고납부만 해도 정신 없고, 각종 잘 모르는 뭔가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오니 더욱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위험까지 ...ㅠㅠ)

 

오늘은 혼란스럽지만 알고보면 간단한 제출 의무 중 하나인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란?

 

1년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소득별로(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집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월별로 원천세를 납부하면서 명수와 총액만 기재하는데 사람 별로 소득은 어떻게 집계되는 걸까? 한 번쯤 고민 하셨을텐데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지급한 인별 개인정보와(주민번호, 이름 등) 지급된 금액을 상세하게 제출하게 됩니다.

 

※주의 :2019년에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



 

2. 제출 시기와 제출 방법


(1) 제출시기



(2) 제출방법


①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출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관련되는 소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②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3) 지급명세서 수정


  • 미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는 당장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신고는 아니지만, 한 가지 아주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아래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파악하여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 또 주의합시다.





(참고) 많이들 헷갈리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 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장려금은 인별 기준이 아닌 가구별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가구원들의 소득파악이 필요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경로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 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화면으로 이동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1인 개인사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나요?

☞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바쁜 시기 다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