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동생 처제는 기타친족 범위인가

내 남동생이 사망전에 자기 처제에게 현금을 위탁하며, 자기(동생)가 죽으면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돈은 형에게 주어라고 유언을 하여 동생처제는 쓰고난 비용을 형에게 송금 하였다. 이경우 형은 동생에게서 상속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처제에게 증여를 받는것인지, 또는 동생의 처제는 기타친족이 될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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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상은 지극히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남동생분께서 처제에게 현금 위탁 후 장례비 사용 후 형에게 송금하라는 유언장 등 증빙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처제엑 준 현금을 포함한 금액을 남동생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서 신고하시고 장례비용 등을 채무 혹은 장례비 공제등으로 빼서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위 유언장 등이 확인되지 않으신다면 처제에게 준 부분은 사전증여에 해당하고 처제가 형에게 준 금액 역시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처제와 형은 6촌이내의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영 세무회계 이영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사망시에는 1순위 2순위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등이 상속포기를하거나 형제가 유일한가족인경우 상속됩니다. 동생의 처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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