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2024년 새해들어 핫한 이슈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
(1) 공제적용
(2) 특이사항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 혼인
(2) 출산,입양
(3) 증여재산범위
1. 증여재산공제
1) 배 우 자
배우자의 경우, 6억원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이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년간 최대 6억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범위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상속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증여, 양도소득세에서 이를 달리 보므로 사실혼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원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이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년간 최대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게 될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부), 어머니(모), 할아버지(조부), 할머니(조모), 외할아버지(외조부), 외할머니(외조모) |
따라서,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에게 증여받는 금액이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에게 5천, 조부조모에게 5천, 외조부외조모에게 5천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옳지 않습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에서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각각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조부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을 때, 10년간 5천만원의 범위는 부모로부터 받은 5천만원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면, 2021년 부모로부터 5천만원 증여받고, 2022년 부모 사망 후, 2023년 조부로부터 3천만원 증여받는 경우에 2023년에 증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한다는 것입니다.
3) 기타 친족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이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년간 최대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타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타 친족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촌, 이모, 고모, 이모부, 고모부, 외사촌 2. 조카, 외조카 3. 시동생, 처제, 처남, 처형, 형수 |
2) 증여재산공제 착오적용 시 가산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언제 최초 증여받았는 지, 증여시점에 수증자와 증여자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공제범위가 달라지므로 복잡합니다.
이러한 증여재산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당연히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를 착오로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2항(과소신고가산세)은 동법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의 착오로 인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 출산을 한 경우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위에서 언급한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 5천만원 + 1억원 = 총 1억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증여재산공제와 마찬가지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 해당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것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1) 혼인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을 때 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혼인일이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로, 혼인신고한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일 '전후'라는 점입니다. 혼인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미리 증여를 받아 집을 구하고 혼수를 마련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그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혼인을 약속하여 증여를 받았지만, 혼인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혼인 전에 공제 받고 2년 이내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자상당액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이자상당액의 범위는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견으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담하지 아니하되,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22/100,000)를 부담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2) 출산,입양
출산,입양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이란,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입양이란 입양신고일을 의미하고 위 혼인신고와 달리 '전후'의 개념이 아닌 출생,입양 후 2년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미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지며, 혼인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미혼모, 미혼부 가정이 있기에 입양도 함께 포함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산, 입양의 경우 혼인과 달리 이미 결과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가산세 이슈에서 나름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증여재산범위
보통 결혼자금을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증여재산의 범위에는 현금,예금, 부동산 등 모두 가능하나 다음의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불가 증여 ]
1. 신탁이익의 증여 2. 보험금의 증여 3. 저가,고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증여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증여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증여 6. 합병,증자에 따른 이익증여 7. 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증여 8.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증여 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10.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 1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증여 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증여 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증여 14.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이익증여 15.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16.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7.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18.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 증여의제 1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
혼인과 출산,입양은 모두 합쳐서 한번만 1억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혹, 혼인에서 한번 받고 출산 입양할 때 또 한번 받을 수 있는 지를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관 련 법 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23.12.31 신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23.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23.12.31 신설) ④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3.12.31 신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2023.12.31 신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2023.12.31 신설)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2023.12.31 신설) |
오늘은 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정리를 해보면서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혼인,출산 증여공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