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

거주의무와 양도세비과세 확인

안녕하세요. 정말궁금한점이있어서질문드립니다. 관리처분이후입주권매수(20.9)하고 다른주택은없으며 투과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풀린상태입이며 준공은(25년하반기예정)입니다. 위와같은상황이라면 입주권매수시 조정비조정 여부와상관없이 준공일당시비규제지역이라면 거주의무없이 보유2년만해도 비과세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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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 취득알 현재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그 날임)이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사실상 사용일에 해당한다면 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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