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양도세 비과세 대상 및 실거주 의무 문의

A주택(주거형오피)17년 7월 1주택 취득 B주택(아파트)19년 9월 청약 당첨 의정부 조정지역 지정 20년 6월 B주택 22년 8월 잔금 완료 의정부 조정지역 해제 22년 11월 A주택 24년 1월 매도 상태. 현재 B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2년 실거주 의무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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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B분양권 취득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거주 요건은 없지만, B 분양권 취득당시 A주택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B주택을 거주하지 않았다면,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세대원 포함 모두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정부 B주택을 매수하실 때 비조정대상지역이였기 때문에 다른 세대원 포함해서 무주택이었다면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A주택인 주거형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 거주 요건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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