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상속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시점

부모님 중 한분이 2004년 경에 돌아가셨고, 그로 인한 상속 토지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있었으나, 따로 등기는 하지 않고 (계속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음), 취득세와 재산세만 납부해 오다가, 2022년말에 가족 중 한 명의 이름으로 협의 분할하여 등기했습니다. 만일 이 경우 새로 등기한 자가 상속받은 자산을 매도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소유시작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부터인가요 아니면 새로 등기한 2022년말 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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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세대원간 상속인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게 됩니다. 반면에 같은 세대원간 상속이 아닌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2281-2558 또는 http://pf.kakao.com/_xegbbxj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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