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7 저도 궁금해요!
02-13
상속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시점
부모님 중 한분이 2004년 경에 돌아가셨고, 그로 인한 상속 토지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있었으나, 따로 등기는 하지 않고 (계속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음), 취득세와 재산세만 납부해 오다가, 2022년말에 가족 중 한 명의 이름으로 협의 분할하여 등기했습니다. 만일 이 경우 새로 등기한 자가 상속받은 자산을 매도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소유시작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부터인가요 아니면 새로 등기한 2022년말 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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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세대원간 상속인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게 됩니다.
반면에 같은 세대원간 상속이 아닌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계산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2281-2558 또는 http://pf.kakao.com/_xegbbxj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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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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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 질문 1 ] 상속 이후 추후 양도시, 이월과세, 장특공 관련, 세금 발생 여부 및 보유기간기산일
1.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산일은 동일세대의 경우 피상속인(고인)의 취득일 부터 기산하므로 10년도가 맞습니다.
2. 상속세는 이월과세의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3.
1) 동일세대의 경우 장특공 표2(거주4% 보유4%) 결정하는 기산일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2) 1)따라 연에 2% 또는 거주4%,보유4%가 결정되었으면 장특공 계산은 실제 상속인 취득한 날짜부터 기산을 하여 적용을 합니다.
4.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은 이월과세 배제 사유입니다. 5년내 양도하셔도 이월과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가능할까요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 받아 현재 해당 주택만 보유하신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에서 상속일 이후 추가로 2년 보유, 거주하신 경우를 전제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어머님과 함께 세대를 이루신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자이신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 받습니다.
만약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 후 2년 이상 보유하셨다고 하시니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장특 표2 공제는 해당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내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보유기간*4%, 거주기간*4%(40%씩 총 80%를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장특 공제시 적용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사망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산하므로 현재 3년 보유가 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97270280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 (공동명의, 거주기간)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이셨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이었다면 다수지분권자의 거주기간을 따라갈 수 있지만 단독상속주택이라면 반드시 2년 거주해야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종합부동산세
2주택 -> 1주택 되었을 때, 보유기간 기산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공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올해 6.1기준으로 종부세 부과시 A주택의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세액공제는 최초 취득일인 1985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B주택 양도 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가 11억까지 공제가 되며, 11억 초과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서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50% 공제와 고령자인 경우 나이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B양도 후 A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기산]
22년 5월 9일자로 기재부에서 양도소득세 시행령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개정사항은 5월말에 공포예정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이므로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 양도 후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에도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시골집 매매시 양도세 관련 문의
1.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며, 나중에 파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은 경우, 반드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동시에 상속을 받아야만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 서면-2022-법규재산-1668 [법규과-1356] , 2023.05.24
[ 제 목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⑦ 적용 여부
[ 요 지 ]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2.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에는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 시점은 상속일이 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격, 취득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보로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파셔서 비과세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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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2021년부터 적용되는 보유기간기산 방법변경에 따른 거주기간요건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아마도 새롭게 바뀐 보유기간에 대한 마지막 글이 아닐까 싶은데요새롭게 보유기간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최종1주택일 될때 과세로 양도하는 경우)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에법령문구를 그대로 따라 새롭게 기산하는 시점부터 2년 더 거주해야하는지단지 보유기간의 계산만 달라지는지 유권해석을 기다려오신분이 꽤 되실거같습니다.일단 법령 문구만 보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어 법만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사실 새롭게 보유기간이 기산되니 그때부터 2년거주해야하고유권해석도 똑같이 적용되었네요.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새롭게 보유기간 기산되는 경우라면그 기간내에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대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잊지마셔야 할거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 거주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취득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 거주자인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생산일자 : 2024.08.01.요 지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회 신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질의1]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질의2]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사실관계]○2014.05.19.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2018.09.19.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2021.10.21.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2023.07.20. B주택 취득○2023.07.31. A주택 준공일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부동산납세과-443생산일자 : 2014.06.24.요 지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함회 신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한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2.03.02 해외이주(이민출국) 하여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1999.10.01 서울시 강남구 ○○동 아파트 취득 ○ 질의내용 -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현지에서 거주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양도소득세
주택양도소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저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 왔던 문제가 끝이 보이네요.먼저 11월 이전에 3주택상태에서 1주택 양도한 후 나머지주택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신 모든분들 축하드립니다!11월 이전에는 해당 사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해석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94해석에 따라 일시적2주택이 적용됩니다.아래로는 앞으로 적용되는 보유기간 기산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최종1주택에는 일시적2주택(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의 개념도 포함됩니다.3주택 상태에서 하나를 양도하고 나서 종전주택이 일시적2주택이라면 3주택 양도후 2년 보유 + 2주택간 일시적2주택 중복보유기간 요건등 비과세요건 충족해야 비과세 양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사실상 조정지역내 3주택자는 1주택자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일시적2주택의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될거같습니다.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심사위원회 예규가 유명무실해지는 재밌는 결과가 되고 말았네요 ㅎㅎ 세법의 오묘함을 느낄수 있습니다!○ 서일46014-11752,2002.12.26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002.11.22. 법령심사위원회에서 예규 변경아래는 종결난 유권해석입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 , 2021.11.02[ 제 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 신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붙임】사례1․2․3[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에 대한 보수적 판단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 입니다.7월에 기획재정부에서21년 이후 취득항여 3주택자가 된 경우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2주택중 1주택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종전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었죠.아무리 생각해도 기존 해석 및 법령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기때문에다주택자 일시적2주택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에 대한 상담은 계속 미뤄왔습니다.다만 계속되는 문의에 다 대답을 안해드릴순 없고최대한 보수적으로 답변하려는 알고리즘을 그려 보았습니다.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지금껏 일시적2주택또는 1세대1주택 양도만 했다면 무조건 당초 취득시점으로2. 21년 이전에 과세양도가 있었으나 21년1월1일 기준 1세대1주택, 일시적2주택인경우-(1) 21년에 새로운 주택취득하지 않은 경우 당초취득시점-(2) 21년에 새로운 주택취득한 경우 21년 전 종전주택외 모든주택 과세양도한 시점부터 기산3. 21년 1월1일 현제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도일시적2주택의 종전주택으로 적용받을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시점부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유권해석 정리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에 대하여 새로 나온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21.1.1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재기산됩니다.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산됩니다. 여기에서 처분은 양도와 증여 및 용도변경을 포함합니다. 다만, 2021년 2월 16일 이전에 증여 및 용도변경을 하였다면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지 않습니다.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지 않습니다. 기재부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의회신이번에 나온 유권해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답 : 제1안3주택 상태에서 20.12.31 이전에 1주택을 양도한 뒤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로이 기산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최종 1주택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국 21.1.1 현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하지 않는 것입니다.답 : 제2안21.1.1 현재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로이 기산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던 부분인데요. 이전에 나온 유권해석은 비과세 보유기간이 새롭게 기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회신일(21.11.02)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일을 구분하였습니다. 즉, 남은 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회신일 전에 양도하면 기존의 유권해석 내용을 적용받아 비과세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하지 않습니다.답 : 제2안이전 7월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21.1.1 현재 2주택자(일시적 2주택X)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여 임의로 일시적 2주택을 만들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로이 기산됩니다.이전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유권해석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내용입니다.우선 과거 유권해석부터 보시죠.답 : 제2안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의 유권해석은 위와 같이 보유기간이 새롭게 기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라면 최종 1주택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국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일시적 2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6조의3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1주택 + 1입주권, 1주택 + 1분양권 등도 포함됩니다. 비과세 보유기간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세법이 정말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법령을 모호하게 만들어 이를 보완하고자 유권해석을 발표하고 또 이를 계속 수정하는 것은 납세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분명히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추후 많은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