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 입니다.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이후 취득항여 3주택자가 된 경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2주택중 1주택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종전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 해석 및 법령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기때문에

다주택자 일시적2주택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에 대한 상담은 계속 미뤄왔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문의에 다 대답을 안해드릴순 없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답변하려는 알고리즘을 그려 보았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금껏 일시적2주택또는 1세대1주택 양도만 했다면 무조건 당초 취득시점으로

2. 21년 이전에 과세양도가 있었으나 21년1월1일 기준 1세대1주택, 일시적2주택인경우

-(1) 21년에 새로운 주택취득하지 않은 경우 당초취득시점

-(2) 21년에 새로운 주택취득한 경우 21년 전 종전주택외 모든주택 과세양도한 시점부터 기산

3. 21년 1월1일 현제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도

일시적2주택의 종전주택으로 적용받을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시점부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